5년 전부터 차량구입 시 적용해 주던 개별소비세 인하가 다음 달(7월)부터는 종료된다고 합니다.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인해 매번 연장을 하면서 이어왔기에 이번에도 연장되겠구나 생각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차동차시장의 호황과 심각한 세수 부족상황을 고려해 개별소비세 인하를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ㅠㅠ
개소세란?
개별소비세는 일반적인 물품이 아닌 특정한 물품또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물품이 아닌 사치성을 가지고있는 모피, 귀금속, 고급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이 대표적인 부가세에 해당되는 물품 또는 장소입니다.
자동차가 사치품?
자동차는 집다음 비싼 품목으로 사치성을 가지고 있다 판단하여 40년전부터 개소세 품목에 해당되는듯 합니다.
예전에는 부잣집들만 구입하던 품목이니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가정마다 한 대씩은 있는 자동차가 사치품이라니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개소세 인하 종료 ㅠ..ㅠ
개소세 인하로 최대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은 143만 원으로 최대감면 비용 100만 원에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프로를 더한 금액이었으나 이 혜택이 종료된다고 하니 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듯합니다.
대표적인 국산차 그렌져로 예를 들면 개소세 인하 종료 시 현재 출고가격인 4200만 원보다 90만 원이 더 비싸지게 되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다행히 7월부터는 그간 국산차와 수입 차간의 대표적인 역차별이라고 지적받아왔던 세금문제가 새롭게 시행되어 차량가격이 조금은 인하된다고 합니다.
그간 국산차는 차량의 판매가격(제조비+유통비+마진)에 세금을 적용한 반면에 수입차량의 경우 유통비와 마진을 제외한 수입금액에 세금을 적용했는데 이제 국산차량도 수입차량과 같이 제조비에만 세금을 적용해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에 내용으로 산출 시 그렌져 차량의 같은 경우 차량가격의 54만 원이 줄어들지만 그래도 개소세 해택대비 36만 원의 비용이 더 발생하네요. 새로운 과세표준 경간제도가 시행되면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더라도 실제 소비자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에서 강조했지만 아직 배정을 못 받아서 출고를 못한 대기자분들에게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친환경차량은 연장?
일반 승용차경우 7월부터 시행되지만 친환경 차량의 구매를 장려하는 것인지 친환경 차량은 24년 12월까지 (하이브리드 100만 원, 저기차 300만 원, 수소차 400만원 한도) 개소세 인하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18세 미만의 3자녀 양육자는 친환경차량구입시 친환경차량 감면등과 중복하여 300만원 추가 감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차량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위해서 제조사에서 추가해택이 나오면 좋겠지만 당장 다음 달에 신차를 구입 예정이시라면 조금 경과를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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