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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정보공유

주정차금지 제도가 7월부터 바뀝니다!!

by ♥밍구아범♥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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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구역은 운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인데요 최근에는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시민들의 제보로 단속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요즘, 7월부터 바뀌는 주정차 제도에 대해 꼭 참고하셔서 불필요한 과태료도 예방하시고 항상 안전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금지 제도변경

 

주정차금지 제도가 7월부터 바뀝니다!!

 

기존의 주정차 금지 구역은 아래 4군데에서 최근에 5군데로 늘어났으나 7월부터는 1개 구역이 추가되어 6개 구역으로 늘어나며 지존의 제도도 변경된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주정차 금지구역

  • 소화전 5M 이내
  • 도로 모퉁이 5M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횡단보도 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된 주정차 금지구역

  • 인도

인도는 기존에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신고제를 운영했으며 적용되던 시간도 제각각이었지만 7월부터는 인도에 단 1분만 주차를 하더라도 단속 대상입니다. 다만, 운영시간이나 과태료 면제기준들은 지자체가 지역 여권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인도와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을 통해 대부분 신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변경된 제도 추가 확인하기

지역이 추가된 것도 있지만 제도가 변경된 것이 바로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 단속은 정지선을 기준으로 단속을 하지만 지금까지는 지자체별로 그 기준을 다르게 운영해 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정지선을 넘었지만 횡단보도에 진입을 하지 않았다면 면제를 해주는 지역도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전국 동일하게 정지선을 조금이라도 넘게 되면 신고대상입니다.

 

대부분 횡단보도 신고는 횡단보도를 건너 다니는 시민들에 의한 신고가 많은데 7월부터는 기존에 있던 1일 신고 가능 횟수제도를 폐지하여 원하는 만큼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으니 횡단보도 진입 시 꼭 정지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아무렇게나 주차하다 보면 도보를 하는 일반사람들도 불편하고 차량의 흐름을 막아 운전자에게도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점 참고하셔서 불필요한 과태료는 피하시고 서로 배려하여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자동차 주정차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고속도로 1차로 운행시 단속될수도 있으니 평상시 고속도로 운행이 많으신 분이시라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턴 고속도로 1차로 운행 시 단속 대상입니다.

지금부터 고속도로 1차선인 추월차로에서 정속운행 시 단속대상이 됩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로 추월을 할 때만 이용하고 추월이 끝나면 2차선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를 어기고 계

johnpark.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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