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고속도로 1차선인 추월차로에서 정속운행 시 단속대상이 됩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로 추월을 할 때만 이용하고 추월이 끝나면 2차선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 주행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속주행 시 승용차는 2차로 화물차는 3차로를 이용해야 되며 지금부터는 이를 위반 시 승용차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경찰에게 직접 적발 시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1차선은 추월 할때만 사용
1차로 정속주행주행시 고속도로의 흐름을 방해하고 무리한 추월을 시도하여 사고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 한 달간 개도기간을 갖고 7월 21일부터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하니 꼭 참고하셔서 단속 피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도 폭이 다양한데 만약에 1차선이 버스 차선일 경우 추월차선은 2차로가 되며 정속주행은 3차로로 운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지만 1차선에서 세월아 내 월아 하는 운전자들 솔직히 많이 봤습니다. 뒤에 차가 오는지 확인도 잘 안 하고 자기 갈길만 가는 운전자를 많이 봤는데 차선이 여러 개면 다른 차선을 이용해서 추월을 시도해 보겠지만 2차선 도로에서 2차선의 화물차와 동일한 속도로 정속주행하는 운전자 보면 진짜 욕 나오더라고요.
개도기간이 끝나면 고속도로 분위기도 조금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위 제도를 시행하는 있는 국가 중 자동차와 소시지의 나라 독일도 1차선을 추월차선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독일의 고속도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한국 고속도로보다 운행하기 더 쾌적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1차선으로 운행했는데 단속 한 번도 안 당해봤다는 운전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고속도로에서의 단속은 암행어사 차량으로 진행되며 경찰이 아닌 다른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신고할 수도 있으니 꼭 지정차선을 지키셔서 벌금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중요한 차이점 꼭 알고가세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받아볼 수 있는 "위반사실 통지서" 일명 딱지,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을 잘 모르고 계신 거 같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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